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본회의 의결…유포 목적 입증 안 돼도 제작자 처벌
허위영상물 협박·강요에 징역형…미성년 대상 범죄에 경찰신분 비공개수사
허위영상물 협박·강요에 징역형…미성년 대상 범죄에 경찰신분 비공개수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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