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제도는 악법" 헌법소원 나선 90만 유튜버
연합뉴스
입력 2024-09-05 18:11:22 수정 2024-09-05 18:11:22
유튜버 김성회 씨, 채널서 위헌소송 참여자 모집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독자 수 90만 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 광전총국과 한국 게임위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게임 심의제도가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씨는 "현재 영화나 드라마도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은 있지만 게임처럼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고, 사후관리 또는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서만 규제하고 있다"며 "오로지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게임 개발자 출신 유튜버인 김씨는 게임업계 동향과 관련 정책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며 이름을 알려왔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게이머 대표로 출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와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상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남긴 사람이 2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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