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범행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선 형이 면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여성에게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후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죄와 이 사건 죄의 형평과 피고인이 현재 무기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형 면제 이유를 말했다.
이 여성은 2022년 9월 11일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도라지청에 섞은 뒤 이웃집 가족에게 마시게 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이웃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던 중 모녀가 차례로 잠에서 깨자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불을 질렀다.
여성은 살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그사이 검찰이 방화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 여성은 살인은 물론 방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