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2년 만에 부활하나…'인력난' 일선 경찰관들 반색(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8-23 14:46:20 수정 2023-08-23 14:46:20
법률개정 없이 모집 가능…병역자원 감소에 국방부 협의 변수
가혹행위 '악습' 재발 우려…"헐값에 치안공백 메꾼다" 지적도


2021년 6월 마지막 의경 모집시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내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찰청은 의경 선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준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절차상 난관은 크지 않다.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2만명을 웃돈 인원의 3분의 1 정도로 내년 상반기쯤 일단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다.

경례하는 의무경찰(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의무경찰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3.4.14 jjaeck9@yna.co.kr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자원 감소가 의경 폐지에 결정적이었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가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경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다. 최근 5년간 인력난이 가중된 일선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대응은 현재 경찰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통과 순찰 업무는 의경 폐지로 부담이 컸다"며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도 "일반적인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예방까지 경찰력이 동원되는 상황이어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를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역 의무경찰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의무경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4.14 jjaeck9@yna.co.kr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의경 폐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전투경찰(전경)이 먼저 없어지면서 가시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모집인원을 감축했다.

만연했던 가혹행위도 의경 폐지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조직문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08년 연달아 의경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가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며 의경 재도입을 반대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이 부족하면 장병이 과로하게 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며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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