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면접 평가 기준 불합리…필기 1등 해도 낙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공무원 속기직 공채에서 면접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응시생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시 공무원 속기직 응시생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2022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씨는 선발 인원이 1명인 속기 9급 일반직에 응시하고 필기시험에서 455점을 받아 1등을 하면서 당시 조심스럽게 합격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불합격했다.
합격자가 필기시험에서 통과 하한선인 420점을 받아 3등을 한 B씨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평가 기준이 의아해 시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해 경위를 물었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만 들었다.
해당 담당자는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로 평가하는 면접전형에서 특정 응시생이 '우수'를 받고 다른 응시생이 '보통' 또는 '미흡'을 받으면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우수'를 받은 응시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기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하한선을 통과하고 면접 전형에 올라가 '우수' 평가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더불어 선발 기준상 각 전형의 총점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형마다 통과 여부와 평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속기직이 소수를 뽑는 직렬인 만큼 오히려 각 전형의 총점을 합산해야 공정한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담당자는 "말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소수를 뽑는 직렬이라고 해서 별도 선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렬에 응시했으면 합격했을 점수인데 안타깝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A씨는 "속기자격증 2년, 필기 3년 총 5년을 준비했는데 10분∼15분가량의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면접 때 질문도 특별한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속기직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포기하지만, 면접 평가 방식은 불합리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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