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학생은 14일부터(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2-02-25 16:04:23 수정 2022-02-25 17:18:43
접종여부 상관없이 면제…"이미 격리 중이어도 소급적용"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PCR검사 방식, 타액 검사도 도입?(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이 최대치에 달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에 면봉을 넣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타액(침)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PCR 검사 키트에 대해 정식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2.2.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또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확진자 동거 가족에게 부과되던 의무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위반시 처벌' 등의 조치도 없어지게 된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 급등에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확진자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방역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불가피하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아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설명한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확진 17만1452명, 하루새 7만여명 폭증(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3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기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만 1천452명으로 집계됐다. 2022.2.23 handbrother@yna.co.kr




-- 3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대상만 의무 자가격리가 필요한가

▲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천100만명분 풀린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격리통지'를 받게 된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그러면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월 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되나

▲ 맞다. 그 이전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1번, 격리·감시 해제 전(격리 6∼7일차) 1번 총 2회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 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 이상이 3일 내에 확진됐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진 않는다. 지금은 PCR 검사 2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현 확진자 규모와 국내 PCR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서 1회 권고로 줄인 것이다.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만큼 초기에 PCR 검사를 하고,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나

▲ 그렇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인데 증상 여부 며칠간 봐야 하나

▲ 10일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cu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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