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말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3차 신청 접수
연합뉴스
입력 2021-12-03 13:55:09 수정 2021-12-03 13:56:58
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100만원·매출감소 50만원


대전시 연말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3차 신청 접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12월 한 달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3차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따른 업체 가운데 1·2차 신속·간편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행정명령 이행 대상 업소가 아닌 일반 업종도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폐업한 업체라도 7월 7일∼10월 31일 영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시는 1만여개 업체가 3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업체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준수한 업소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업종은 영업일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준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sos.djbea.or.kr)를 활용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상회복지원금 콜센터(☎ 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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