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헌재에 위헌 결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세계 에이즈의 날이자 국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인권의 날'인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시민건강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 반인권법인 에이즈예방법 19조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단체들은 "HIV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지 오래지만, 현행법은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했는지를 사실상 유일한 쟁점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행위를 규제해 침해의 최소성을 어기고, 수단의 적절성도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HIV와 감염인을 지나치게 특수한 존재로 취급하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사생활의 권리와 성적 자기 결정권, 인격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조항으로 많은 시민이 낙인과 범죄화에 신음하고 있다"며 "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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