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공정성 논란이 일자 법원이 최근 담당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의 재판부를 모두 변경했다.
전모 씨 등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김춘수 부장판사)으로, 박모 씨 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유지현 판사)으로 재배당됐다.
이번 재배당은 기존 심리를 맡던 재판부가 직접 법원에 사건 회피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제기된 공정성 우려를 재판부가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백규 판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2017년 변호사로 일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김상근 판사 역시 2006∼201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한 뒤 원고 측의 기피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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