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을 기숙사로 바꾸면 자금지원…"1인가구 주거안정"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2:22:45 수정 2021-08-03 12:22:45
공장·창고시설 내·외부 '방화 지장없는 마감재' 의무화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앞으로는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를 포함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지난 6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값 폭등과 관련해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784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처리했다.

이 밖에도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kbeom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과거순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