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키로…국힘, 비준동의론 사실상 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노선웅 안정훈 기자 =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한 가운데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세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우선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합의 끝에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선 비준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묻자 "갑자기 선회한 게 아니라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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