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대전화 요금 할인 증빙서류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합뉴스
입력 2021-01-11 12:00:06 수정 2021-01-11 12:46:44


전자증명서 발급·활용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KT, SKT는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통신사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현역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을 신청하려면 입영사실확인서와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직접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제출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제대 후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KT의 군인할인요금제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오는 12일부터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KT 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뒤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KT도 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 일시정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에게 SKT앱에서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

SKT는 또한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일시정지 서비스나 온가족 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취업 신청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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