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국가 인권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 추진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에 맞게 체계를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가 인권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법에 담기로 했다.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도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