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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 두산밥캣코리아, 공정위 제재

연합뉴스입력
두산밥캣[두산밥캣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 보증을 요구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두산밥캣코리아에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의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런데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삼자를 물상 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리점에 연대 보증하도록 하고, 연대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는 등 입보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차감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실제 담보를 실행하거나 고객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연대 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한 행위와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는 행위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상품 대금 이행 담보 책임·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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