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상대 성범죄 피해소송 승소한 여성 수사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벌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82)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위증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캐럴이 2022년 재판 증언에서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억만장자 투자자 리드 호프먼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부터 일부 법률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소송 비용 지원 문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당시 전직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캐럴을 두고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성폭력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럴을 상대로 위자료 8천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행 재판을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상고했으며, 명예훼손 사건도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법무부를 포함한 미국 법 집행 당국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정적들을 겨냥해 사법적 보복 행보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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