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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확산의 계기가 되길'…한국게임이용자협회, 넥슨-아이언메이스 대법원 판결 환영

게임와이입력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30일 선고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의 대법원 판결(2026다200492)에 대해 “게임 산업 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의 윤리적 소비 가치에 부합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핵심 리소스를 퇴사 후 무단으로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프로젝트 ‘P3’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의 저작물일지라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 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크앤다커’ 사태 당시 게임 자체의 재미와 별개로 개발 과정의 윤리적 배경을 이유로 소비 거부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디나미스 원의 ‘프로젝트 KV’도 넥슨의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던 시절 횓그한 리소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반대 여론 표출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철우 회장은 “그동안 재직 중 습득한 기획이나 아이디어 등 리소스를 퇴사한 이후 활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행태가 업계의 관행처럼 존재해왔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기업 간의 IP분쟁이 가처분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이용자들 또한 게임사 간 IP 분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윤리적 소비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최근 늘어나는 게임사 간 소송을 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자금력을 앞에서운 대형 게임사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정당한 장르적 발전이나 소규모 개발사의 창작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권리 보호와 창작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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