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도 있다.
검찰은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2심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 대해서 그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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