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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연합뉴스입력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차근호 기자 =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 후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29일 오전 퇴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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