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공포한 날 법원장회의…내일까지 후속 조치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모여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사법 3법과 관련한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간담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법왜곡죄법)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은 이날 전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우려와 함께 구체적 제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 고소·고발만으로도 법관의 직무수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와 적용 대상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행정처는 또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히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법 3법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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