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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유출 2명 검거…"해당 사건 관련자"(종합)
연합뉴스입력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경찰관은 아니고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들"이라며 "피의자들이 해당 사건 해커인지 여부와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후 수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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