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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종합)

연합뉴스입력
"압수물 증거능력 엄격 판단 등 고려…압수수색 실무 전반 점검" 법원, '이정근 녹취록' 불인정…민주당 전·현직 의원 잇단 무죄
복당 축하 꽃다발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2.20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 실형이 2심에선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 판단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 그다음으로 혐의 증명, 즉 증명력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것이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허락한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며 최근 전자정보 활용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송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허 의원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파생 사건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해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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