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지극히 당연"…사형 아닌 데 반발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김준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시민단체들은 "내란 유죄는 당연하다"며 잇따라 성명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판 결과에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48곳이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행동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란죄는 인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을 양형 이유로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윤석열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판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선고된 양형은 인정된 죄책에 비해 실망스럽다"며 "특검은 오늘 판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윤 전 대통령이) 보다 분명하고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는 처음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전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도 이동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불거진 쟁점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른 실체 규명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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