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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상민·김예성 1심에 항소(종합)

연합뉴스입력
"김예성 행위, 전형적 횡령"…공소기각에 "별건 수사 아니었다" 김상민 '공천청탁' 무죄에 "핵심 사실에 눈감은 비상식적 판단"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촬영 서명곤] 2025.8.12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된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김씨의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재판부는 결국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조 대표가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회사 소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 절차 없이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외 김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데 대해서도 특검팀은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을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별건 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상민 전 검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선물하며 공천 청탁을 했다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으며, 특검이 그림을 압수한 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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