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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종합)

연합뉴스입력
"근본적 해법 위해 세제도 중요…우선해 쓰진 않되 준비는 하겠다는 것" 단기적 접근 선 그으며 '신중론' 부각…장기 검토 여지는 열어둬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엔 "행정의 원칙…한두 달 말미는 검토"
정책실장과 산업장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것을 안 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2025.12.12 xyz@yna.co.kr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관례대로 유예를 연장해왔고,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는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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