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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진짜 일 안 하네"... 불법 성인 게임, 개명해 재등장

게임와이입력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철우 회장)가 지난달 불법 게임물 신고로 삭제된 게임이 이름만 바꿔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재신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선정성 문제로 삭제된 '여신의 여명'이 같은 날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재등장했다. 구글 플레이 리뷰에는 "잠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그 게임", "이름만 바꾸고 다시 올라오다니 구글 진짜 일 안 하네" 등 이용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 플레이 리뷰에는 "잠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그 게임", "이름만 바꾸고 다시 올라오다니 구글 진짜 일 안 하네" 등 이용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직접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표현하는 등 15세 이용가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올라오는 것은 거짓 등급분류 신청에도 해당해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회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악용 사례이면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상 조치를 무시하고 업로더와 게임명을 변경하는 '택갈이'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를 드러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 부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 해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등급분류 취소와 유통 중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선정성 문제로 삭제된 '여신의 여명'이 같은 날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재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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