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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앞두고 수혜자 발굴 나서

연합뉴스입력
박일하 동작구청장[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정부의 '의료급여사업 부양비 폐지' 발표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동작구에서도 올해 41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부양비 부과로 수급에서 탈락한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 자격 재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올해보다 5%가량 증가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그간 부양비 제도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수혜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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