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구금 홍콩 출판업자 석방촉구…中 "사법주권 간섭 말라"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유엔 인권기구가 중국에 구금된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의 석방을 촉구하자 중국 당국이 사법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AFP 통신과 싱가포르 연합조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 10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구이민하이에 대한 구금은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임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는 사건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은 즉시 구이민하이를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이민하이는 중국 태생이지만 스웨덴으로 귀화한 인사다.
그는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 등을 다뤄 중국 내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들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2015년 태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연행했다.
2017년 석방됐으나 이듬해 다시 중국 사복경찰에 체포됐다.
중국 법원은 2020년 구이민하이에 대해 해외로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로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어떠한 국가·조직·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사법 주권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 코너에 구이민하이 관련 문답을 게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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