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완화하는데 한국은 왜 강행하나…1월 세계 첫 AI법 전면 시행(종합)
AI기본법 1월 22일 적용…준비 미비 스타트업 98%
워터마크 의무에 콘텐츠 업계 "기준 불명확·산업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의 선두에 서 있던 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의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이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작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AI 관련 자율 규제 방침을 채택한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많아진 움직임도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AI 스타트업 98% "AI 기본법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AI법을 만든 것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내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법을 시행하는 우리나라가 적용 면에선 앞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EU AI법은 단계적 시행이라 전면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통합적 AI법 시행은 우리나라가 먼저가 맞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금지 AI는 지난 2월, 범용 AI 규제는 8월에 EU에서 시행돼 시행으로만 놓고 보자면 EU가 먼저"라고 말했다.
AI법의 전면 시행이 우리나라가 최초인데 더해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안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EU의 AI 규제 적용 시기가 2027년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 빅테크의 요구와 AI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유럽 내부의 우려가 반영돼 EU가 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가 AI 규제 완화 선봉에 섰다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는 EU 각국 동의가 필요하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인공지능 법(EU AI 액트)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규제 선봉에 섰던 EU마저 발을 빼는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 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 불과 한 달만을 남기고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남았는데, 이들 과정을 다 거치면 AI 기본법 시행 직전에야 시행령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라며 "대기업이야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어 준비하더라도 스타트업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가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AI 스타트업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라며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일본은 AI 자율규제 하는데…"AI 기본법 의견수렴 태부족"
AI 업계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AI 스타트업이 많아진 원인 중 하나로 국내 AI 규제를 꼽기도 한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설루션 기업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자연어 이해 AI 설루션 기업 무하유 등이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하며 일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AI 기본법에서 과태료 부과, 정부의 사실 조사권 등을 강제한 우리나라와 달리 업계 자율 규제를 기본 방침으로 한다.
14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분석한 일본 AI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월 시행된 AI 추진법을 근거로 'AI 적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며 딥페이크 규제, 데이터 투명성, AI 리터러시 강화 등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AI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정부·국민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소프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너무 강하면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서비스할 유인이 커진다"며 "현행 AI 기본법 시행 타임라인이 유지되면 국내서 하던 서비스를 내년 1월 22일 이후 갑자기 바꾸거나 중단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AI에 의한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AI 콘텐츠 업계를 가장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딥페이크물 등 범죄에 AI가 악용된 경우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콘텐츠 창작업계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산업 위축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I 콘텐츠 회사 대표는 "AI가 콘텐츠라고 해도 뒤에는 100여명의 사람이 매달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다 무시되고 AI를 썼다는 이유로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며 "AI 생성물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AI 기본법을 보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대한 법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꽤 많다. 세부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환경을 이해하는 이들이 법 제정이나 의견 수렴에 두루 참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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