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서버 불법 접속·이용 책임없다"…쿠팡, 작년 약관 수정

연합뉴스입력
쿠팡 차량[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8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