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낸 60대 구속기간 연장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상인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장 상인 A(67)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달 10일 이전에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 숨지고, 10∼70대 남녀 18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방문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트럭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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