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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2심은 왜 새로운 증인 말을 더 믿었을까?

연합뉴스입력
1심 증인 "냉장고 있는 줄 몰라" vs 2심 증인 "나도 먹은 적 있어" 보안업체 직원들 2심 증인에 동조…법원 "절도의 고의 없어" 무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해 금액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항소심 법정에 선 새로운 증인들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죄로 기소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41)씨의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2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1심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이 사건을 고발한 원청 개념의 물류회사 고위 관계자와 A씨와 같은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항소심 증인은 물류회사의 탁송 기사와 1심 증인과는 다른 A씨의 보안업체 선임이었다.

먼저 1심 증인석에 선 보안업체 직원은 "물류회사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안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적도 없다"고 A씨의 초코파이 취식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을 토대로 A씨가 물류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정에 선 증인들의 말은 달랐다.

사건이 일어난 물류회사에서 10년 넘게 탁송 기사로 일한 새로운 증인은 법정에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들은 일찍 출고센터를 찾은 기사들을 위해 미리 출입문을 열어줬다"며 "이에 탁송 기사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건네 주거나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드시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증인은 "물류회사 여직원도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출출하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간 보안업체 직원들도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 사무실 냉장고를 여닫았다고 증언했다.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또 다른 항소심 증인도 "보안업체 직원들은 매일 오전 4시∼4시 30분 순찰하는데 물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끄거나 냉난방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며 "이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주거나 가져다 먹으라고 했으며 나도 냉장고에 든 음료수와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고 같은 말을 했다.

이들의 엇갈린 증언 속에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증인들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보안업체 직원 39명이 2심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나도 냉장고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낸 것이 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코파이 사건' 무죄…의견 밝히는 박정교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 피해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물류회사 사무실 직원들이 탁송 기사에게 제공하거나 탁송 기사들이 (물류회사 직원에게) 허락받고 먹는다'고 했지만, 탁송 기사들은 오전 4시에 출근하므로 이 시간에 사무직원들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무직원들이 퇴근하고 보안업체가 사무실의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여기에 보안업체 직원들이 자신도 절도 혐의로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간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낸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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