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의 관세인하 11월 1일자 소급(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곽민서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 효과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에는 서둘러왔으나 대미 투자 등으로 우리 측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 심사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일정 및 심사 계획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허 수석부대표는 "한미 전략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한미 간) 상호 신뢰가 있기에 비준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사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특별법과 관련, "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외에 의원별로 추가적인 발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병합 심사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보완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향후 용어를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간 후속 협의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기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예산 및 법률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부는 팩트시트상 비(非)관세 분야와 관련, 자동차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관련 비관세장벽을 개선키로 했다.
나아가 농업은 추가 수입 개방 없이 진행하되, 향후 수입 검역 협상이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는 객관적·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 허가 여부는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가기로 했다.
당정은 지도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키로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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