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청들, 법원서 "메타, 'SNS 유해성' 조사결과 일부러 은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은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벌이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연구 직원은 "닐슨의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다른 직원은 부정적 조사결과를 숨기기로 한 결정이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담배업계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메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과거 의회에 출석해 자사 SNS가 10대 소녀에게 해로운지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이 밖에도 성매매 시도가 17차례 적발돼야만 메타가 해당 사용자를 차단했으며,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것을 막는 데도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021년 "메타버스 구축 등 다른 이슈가 많은데 아동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렸다.
또 메타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안전 기능을 효과가 없고 거의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SNS 비활성화) 연구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됐다"며 "제품 안전성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이라며 "(원고 측에) 유리하게 선별된 인용문과 잘못된 의견에 기반한 이들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원고 측 소장에 인용된 메타의 내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메타는 해당 문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이 요구하는 공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뿐 모든 문서의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원고 측은 틱톡도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PTA를 후원한 다음 내부에 "PT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대신 보도자료를 공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과 관련한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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