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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클라우드플레어, 日만화 해적판 확산 책임…배상해야"

연합뉴스입력
고단샤·슈에이샤 등 4개 출판사 손해배상 청구…클라우드플레어 "유감"
클라우드플레어 로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가 만화 해적판 확산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일본 출판사들에 약 5억엔(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고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 가도카와 등 4개 출판사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약 5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클라우드플레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들 출판사는 만화 '진격의 거인', '원피스' 등의 해적판 데이터가 클라우드플레어 서버를 통해 확산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7천만∼20억 화의 열람이 이뤄지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우드플레어가 해적판 웹사이트 운영자는 아니지만, 서버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복제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로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하기 쉬워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는 "수동적으로 해적판 데이터를 송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데이터 송신 효율화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를 통해 만화 해적판 웹사이트 접속 수가 한 달간 3억 회를 넘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클라우드플레어가 관련 서비스 정지를 소홀히 해 출판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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