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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 때문에 동료 살해…40대 단역배우, 징역 12년에도 비판 ing
엑스포츠뉴스입력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또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면서도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데 고작 12년이 말이 되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사람을 죽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