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보안깨려 北해커 도움받고 2천만원 송금…2심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날 A(3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앞서 2013년 11월 이 게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곤란해져 타개책을 찾다가 개발자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듬해 1월부터는 B씨에게서 게임의 보안 조치를 무력화할 파일을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쓰게 됐는데, 이때 A씨는 B씨가 북한 해커와 연계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파일 사용 대가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A씨는 그해 7월 B씨의 집에 찾아가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결국 북한 해커 C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전달했다.
이때부터 A씨와 C씨의 직접 거래가 시작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안 조치 무력화 파일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파일을 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유명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브랜드의 전직 임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오래전 회사를 인수해 그분의 지분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인물이 맞는지 여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readin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