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에 '구제율 O%' 사망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한주홍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천명이며, 피해 규모는 5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천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은 회생 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은 3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항고장은 각하됐다.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 9월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은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까지 모두 준비돼 있어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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