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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6년…끝내 결렬

연합뉴스입력
산업계·정신의학계 대립 지속…공청회 추진 검토
지스타 2024에서 게임 체험하는 관람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여부를 놓고 6년가량 진행된 민관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5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합의안 도출이 6년만에 '결렬'된 셈이다.

이는 산업계와 정신의학계가 지난한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WHO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 업계에서는 WHO의 결정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취지로 질병코드 도입을 방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마지막 회의에서 'WHO 규정상 ICD에서 일부 코드만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13차 회의 주요 내용[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질의 답변서 내용 캡처]

민관협의체는 이후 차기 회의 개최 날짜도 잡지 않은 상태다.

민관협의체는 그 대신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 사정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문체부와 복지부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국무조정실이나 통계청이 나서서 결론을 내리기엔 위험부담이 크니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결국 매듭은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와 관련해 "이분법적 찬반 논쟁을 벗어나 입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 이용을 질병·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법과 창의적 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는 법률 간 입법취지와 적용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정의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과 중독 이슈는 별도의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임이용행위의 '중독 유발' 기준의 측정 방법과 적용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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