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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수사 어떻게 되나…"연휴 이후 3차 조사"(종합)

연합뉴스입력
형소법 재체포 제한 조항 따라 다시 신병확보 쉽지는 않을 듯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4일 석방 결정하며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재체포가 불가하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 심문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 및 증거와 관련해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법원이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는 전제를 달아 이 전 위원장이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열어놓았지만, 경찰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보다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선제 판단한 만큼,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상황 변화가 있다면 구속영장 신청, 발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자평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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