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소라' 활용 日캐릭터 동영상 확산…日서 "저작권 침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출시한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공유 애플리케이션 '소라'(Sora)를 활용해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장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일본 내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 앱은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로, 이용하려면 접근 코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소라에 지시문을 입력할 경우 포켓몬스터와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관, 목소리 등이 매우 흡사한 캐릭터가 나오는 동영상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확산한 동영상 중에는 캐릭터가 도둑질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것도 있어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소라에 '미키 마우스'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면 제작되지 않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픈AI는 일부 콘텐츠 기업과 동영상에 해당 업체 캐릭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 법률이 다르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경시하는 데 대해 악의를 느낀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저작권을 연구하는 우에노 다쓰히로 와세다대 교수는 소라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매우 닮은 캐릭터가 나오는 동영상을 만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에노 교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뜨리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픈AI에 질문을 보냈지만, 전날 밤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업체나 작품의 화풍과 흡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챗GPT 모델을 선보였고, 당시에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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