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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협박범에 1억 안 줬다…"처벌 각오하고 경찰 신고" [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이 고개를 숙였다. 

11일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동원이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지인 A씨가 정동원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한 영상에 의해 드러났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씨는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휴대폰 사진첩에서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발견한 뒤 협박을 해왔다고. 

더불어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 당시의 상황도 설명했다. 당시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으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보도에서는 정동원이 A씨 측에 협박을 받고 1억 원 가량을 넘긴 뒤 휴대폰을 돌려받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졌으나, 정동원 측은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07년생인 정동원은 미성년자이던 2019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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