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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자진 신고 "처벌 각오"…'2억 원' 사생활 협박 피해 충격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막이 밝혀져 화제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했다. 당시 만 16세였던 그는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동원의 지인 A씨가 정동원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A씨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는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갈범들은 정동원이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임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정동원 측은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자진 신고 고백과 사생활 협박 피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은 "애초에 면허를 따고 연습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잘못은  처벌 받고 사생활 협박범도 꼭 처벌 받길", "무면허도 충격, 협박도 충격"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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