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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종합)

연합뉴스입력
압수수색 피의자 12명에도 포함…유 시장 "과잉수사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에도 포함했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 수색을 벌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다.

경찰은 이들 12명 이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며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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