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27%는 "10억으로"[한국갤럽]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5일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대통령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전망을 묻자 '가능하지 않을 것'이 50%, '가능할 것'이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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