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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는데…납북자가족모임에 과태료

연합뉴스입력
비행금지구역내 드론 날려…단체 "처분 과도, 불복소송 낼 것"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하는 납북자가족모임(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4.23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납북자 가족 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단체가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5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1일 자로 통지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3일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무인기 비행 '퍼포먼스'를 하고 대북전단도 살포하려 했으나 자치단체의 반발에 풍향도 맞지 않아 중단했다.

당시 보도 사진을 보면 드론 1대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매단 채 지상 5∼10m 높이에 떠 있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집회 당시 드론에 홍보물을 매달아 지상 5∼7m로 띄워 시연을 했을 뿐 북을 향해 날린 것도 아니고, 경찰과 시연에 관해 협의도 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단체의 항공안전법 위반과 외환유치죄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날린 전단의 무게가 2㎏을 초과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전단 살포를 중단한 데 대해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강경 조처는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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