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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10여명에 징계요구 등 처분(종합)

연합뉴스입력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등에 문제 확인"
공군 수송기 C-130[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들어간 것과 관련, 임무수행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인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던 공군 C-130 수송기가 일본과의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 수송기는 일본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나자 연료 부족을 우려했고, 급유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하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기에 이르렀다.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임을 파악한 일본 관제소는 우리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에야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이에 대해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며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연료 보급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착륙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착륙'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조종사가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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