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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