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한국 연예

[단독] '소망교도소 입소' 김호중, 신청 아닌 법무부 결정

엑스포츠뉴스입력


가수 김호중이 법무부의 결정으로 소망교도소에 입소했다.

19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김호중은 지난 18일 서울교도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는 김호중의 신청으로 인한 것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망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이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이 교도소는 수형자 교화 프로그램에 특화된 곳이다.

특히 이 곳은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전과 2범 이하, 마약·공안·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입소 조건이 엄격하다.

본래 종교가 기독교인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입소를 신청하면서 이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소망교도소에서 3~4일에 걸쳐 전국 구치소로 면접을 다니며, 기준에 맞는 수형자들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호중은 면접 대상자라 면접을 봤을 뿐 먼저 이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소망교도소에서 수형자 면접 내용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는 수형자를 결정한다. 김호중 역시 법무부의 결정에 의해 이감하게 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상태임을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
[단독] '소망교도소 입소' 김호중, 신청 아닌 법무부 결정 (엑스포츠뉴스) - 나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