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소지 다분한 피고발인 일방 주장 언론 통해 전달…우려 표명"
'평양 무인기' 군 관련자 연일 조사…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평양 무인기' 군 관련자 연일 조사…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한 일부 지적에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관련 사건이 명시돼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이첩된 외환 관련 사건도 다수 있다"며 "전날 외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특검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 출범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외환 관련 사안은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군 관계자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전후로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백령도 대대의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에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회동에서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조사는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3차 인치 지휘를 내렸다. 이번 강제 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며 맞섰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전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적부심이 청구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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