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협회, 법무법인 신원과 대리인 지정제도 협력
연합뉴스
입력 2025-07-16 14:01:13 수정 2025-07-16 14:01:13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무법인 신원[009270]과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관기기관인 문체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법적인 대응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 제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소 게임사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대리인 제도가 반드시 제대로 정착해 올바른 게임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중소 게임사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자문 및 할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해외 게임사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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